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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개월, 정부-국민 '극과극'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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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상] 중저가 요금제로 이동했지만 단말기 가격은 높아

[허준기자] 이용자 차별의 주범인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른바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자료제출 ▲시장 과열시 긴급중지 명령 ▲위반시 유통점 직접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차별이 줄어들었고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평가와 달리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차별 줄이고, 중저가 요금제 확산 '긍정적'

이처럼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극과극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초 기대와 달리 '두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들어가며 "보조금 차별을 없애 보조금 대신 요금제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가격도 인하시켜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요금제 가입액은 3만6천702원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8천453원 낮아졌다. 보조금과 고가요금제를 연계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전에는 고가요금제 선택비중이 33.9%에 달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로 돌아선 셈이다.

보조금 차별은 눈에 띄게 줄었다. 여전히 일부 유통점에서는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과거 '대란'이라고 불렸던 기습적인 과다 보조금 지급은 찾아볼 수 없다.

새롭게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 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기존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변경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 이통사 홈페이지 첫 화면 공지 등의 정책을 주도하며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번호이동이나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급되던 보조금 차별이 금지돼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는 등 이용자 차별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용자들도 자기에게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량을 파악해 적정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출고가는 못잡아, 경쟁 유도도 '글쎄'

정부는 보조금 차별이 금지되면 과거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금액만큼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큰 변화가 없다. 오는 10일 출시될 예정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의 출고가는 85만원을 넘어선다. 갤럭시S6 엣지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일부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인하된 사례는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출고가가 인하된 모델을 실제로 유통점에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선보인 중고폰 선보상제 등의 프로그램은 결국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유인책으로 인식됐다. 그러다보니 이 역시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비판아래 규제의 칼날을 맞아야했다.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와 요금인하를 기대했지만, 보조금을 적게 제공하고 통신비 인하 경쟁은 하지 않은 '기대 수준'을 벗어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보조금 차별금지에 시장은 '침체'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이 바짝 얼어붙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유통점은 가입자 모집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시장이 냉각돼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가 비싸서 못사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인 10월에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반토막났다. 12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통가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낮은 수준이다.

유통점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가입 수준 이상으로 회복됐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지만 그 시기가 이통사 45일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정말로 법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오히려 시장 냉각만 이끌어낸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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