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게 하는 '10% 룰'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종목당 25%까지 투자비중을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펀드 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했다.
유일하게 시총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우선주 포함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19% 수준인데,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더 담고 싶어도 이 이상 비중을 늘릴 수 없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후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신규 펀드는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했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없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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