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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vs 아보카도' 저작권 소송…윤곽은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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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분량 PT 통해 각자 입장 밝힐 예정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영국 킹닷컴 리미티드(원고)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윤곽이 4월 말 드러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관 356호)에서 열린 저작권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입장을 피력한 양사는 오는 4월 24일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주장할 예정이다.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세부 사례를, 피고 아보카도는 포레스트매니아 외 여러 다양한 쓰리매칭 방식의 퍼즐 게임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방침이다.

당초 양사는 이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4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저작권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된 킹닷컴 리미티드의 팜히어로사가 저작권 실소유 여부는 2차 변론기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킹닷컴 리미티드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팜히어로사가는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하고 있다.

아보카도 측은 올해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가 소유한 팜히어로사가 저작권과 원고 킹닷컴 리미티드의 관계 여부 입증을 요구했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킹닷컴 리미티드는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PLC로부터 위임권을 받아 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킹닷컴 리미티드 측은 이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을 실패할 경우 이번 저작권 소송은 기각된다.

한편 킹닷컴 리미티드는 지난 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포레스트매니아 포 카카오(for kakao)'가 같은 모양의 블럭 세개를 연이어 맞춰 없애는 이른바 '쓰리매칭' 방식을 차용하는 등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킹닷컴 리미티드는 아보카도에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했다. 추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킹닷컴이 추가적인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욱 킹코리아 지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게임을 검토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본 게임(포레스트매니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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