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여야간 막판 진통 끝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포함 여부를 두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더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의 처리 방향에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적용 대상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하면서 추후에 추가하도록 하자"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등 야당 측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면서 경영진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법의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부분이고, 명백하게 누락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다.
법사위는 정회 끝에 여야 간사 및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을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문제가 많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을 보완하지 못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혀 원칙과 중심을 잘 잡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