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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상폐·주가조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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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업 주의

[김다운기자] #. A기업의 주요주주는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유상증자 등 호재성 공시로 거래량이 급증하자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하지만 A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제출된 보고서상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2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주가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실적과 관련해 한계법인의 주요주주나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미리 안 뒤, 손실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적개선 등의 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나 실적발표에 임박해 대규모 공급계약 등 호재를 유포한 뒤 주가 반등시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도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했고,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소송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이 연체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 사채의 만기전 취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당부된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하면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홈페이지(http://krx.co.kr) 및 기업공시채널(http://kind.krx.co.kr)을 통해 투자유의사항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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