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총 9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 처리함에 따라 조치건수는 전년보다 18건 증가했다.
이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이었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공시의무 위반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수가 500명 이상인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후순위사채 공모 발행 후에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규상장사 등 공시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중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정정·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연수시 주요 공시위반 및 조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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