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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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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허준기자] '폰파라치 급부상?'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신고했을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들어온 신고를 처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센터를 서둘러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유통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 관리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위법행위가 된 고가요금제 강요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이 10배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최대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었지만 24일부터 최대 금액이 1천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보조금(지원금) 차별이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같은 신고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이통사와 유통점의 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장대호 통신시장과장은 "법 시행 이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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