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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공청 소형무인기 상업적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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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택배 수송 규제 지침 2018년으로 연기

[안희권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연기를 거듭했던 소형무인기 규제 지침을 공개하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면서 대농장이나 기반시설 관리에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FAA는 17세 이상으로 24개월간 시험 비행을 통과해 자격증을 지닌 파일럿만 25kg 이하 소형무인기(드론)를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안에서 낮동안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비행시에는 드론을 152미터 이하 고도에서 시속 160km 속도 이하로 운용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며 야간비행이나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지역의 비행은 금지햇다.

FAA는 2kg 이하 초소형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 드론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나 파일럿 자격증 시험 비행, 의학적 조사 목적일 경우 파일럿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아마존 무인기 택배 수송과 같은 상업적 이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인기 택배는 2018년 후에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허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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