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오픈넷 "망법 개정안, 이의제기 원천 금지시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제기 요구는 사실상 복원을 불가능하게 해"

[정은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사실상의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픈넷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는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게시자의 재게시청구권과 그 이후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픈넷측은 "현행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율도 매우 낮은데, 복원을 위해 이의제기와 소제기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이의제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직권조정절차로 회부하고, 삭제결정에 대해서 소제기를 해야만 임시조치 해제(복원)가 이뤄진다.

오픈넷은 이럴 경우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권리침해주장자는 소명만으로 정보를 차단시킬 수 있어 보호법익간 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정보도 누군가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임시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불합리한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침해주장자는 요청이 거부당하면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게시자는 합법적인 정보가 차단당해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불법정보만을 차단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오픈넷측은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법정보가 아닌 불법정보만 차단이 의무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프넷은 "이의제기시 임시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저작권법처럼 부당한 차단 요청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권리남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의견서를 국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오픈넷 "망법 개정안, 이의제기 원천 금지시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