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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 보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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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생명보험 분쟁 크게 증가

[김다운기자] '무진단' '간편심사' 등을 내세운 고령자 대상의 보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그 동안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돼왔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괬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절차가 용이하지만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뿐이라는 설명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만기 5년의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OOO 보장보험' 등 상품명을 오인하여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며, 전화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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