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유사 콜택시 앱 우버(Uber)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우버코리아는 26일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며 "방통위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업을 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1항에 따라 상호·소재지·사업 종류·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우버는 "우리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우버코리아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며 "신고 절차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설명은 우버 측 주장과 달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글로벌기업인 구글코리아도 현재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버 측으로부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관련 문의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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