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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유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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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14' 앱에서 확인 가능

[김영리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열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소득 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이날 11시 기준 사이트에는 '접속지연' 표시등과 함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원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원, 셋째부터 2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존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2014' 애플리케이션의 '연말정산 계산기'도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앱에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매년해도 어렵고 복잡해", "세금 받아갈 땐 잽싸게...돌려줄 땐 복잡하게", "인적공제를 1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여놨던데...무상보육비 내주고 어쨌든 강탈해가는 구나", "근로소득공제나 양육비공제나 혜택이 너무 줄었던데...직장인이 봉이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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