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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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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통해 위법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주요 유통망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미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의 '프리클럽'과 KT의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중고폰 선보상제다.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43만명에 달한다. 현재 선보상금액 수준은 34만~38만원 정도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서 지난주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며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래 시데보다 과도하게 책정, 우회 보조금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반납조건 등)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도 중고포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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