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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결정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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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북세력 종지부 찍었다" VS 야당 "정당 자유 훼손"

[이영은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를, 야당은 '민주주의의 도전'이라며 부당함을 표출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인용 8, 기각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 후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헌재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정당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특별 성명을 내고 이날 헌재의 판결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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