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원화가치 상승을 감안해 내년과 후년의 국내 공공 공사 국제입찰 가능금액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기존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기존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이 같이 변경해 12일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하는데, 기재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 적용환율은 기존 1천745.38원/SDR에서 1천635.91원/SDR으로 변경된다. 이에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도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3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내려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억9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조정된다.
국제입찰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마찬가지다.
중앙행정기관 발주시 두 제도 모두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변경됐으며, 공공기관 대상 기준금액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도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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