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5~28일에 지방소재 상장기업 40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25일), 대구(26일), 광주(27일), 대전(28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최근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섀도 보팅(참석하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의 일종) 폐지에 따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그 활용방법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및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절차 ▲ 증자시 실권주 처리방법과 채권공모시 수요예측 방법 등 증권발행제도 개선사항을 다룬다.
또 금감원의 해당 업무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평소 공시담당자들로부터 자주 질의 받은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등 중요내용 기재방법,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 제한, 임원개인별 보수공시대상, 증권발행가액 산정방법, 대량보유보고 기준시점, 전자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DART편집기(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