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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법원서 엔비디아 상대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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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컴퓨팅 테크놀로지 관련 특허 8건 침해…판매금지·손해배상 요구

[양태훈기자] 삼성전자가 13일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 엔비디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노트4' 등 총 12개에 이르는 제품에 탑재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컴퓨팅 테크놀로지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법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컴퓨팅 테크놀로지는 캐시 콘트롤 및 멀티모드 데이터 버퍼 제어 등의 D램 메모리 관련 특허부터 부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침 설계 관련 특허 등을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탑재한 그래픽카드와 PC를 판매하는 벨로시티마이크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엔비디아가 최근 자사 모바일AP '테그라 K1'이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엑시노스'보다 성능이 높다고 허위광고를 한 것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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