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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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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25명 퇴직자 재취업…공직윤리법 무색

[이영은기자] 출범 2년도 안된 해양수산부의 퇴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을 가진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윤리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사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자료에 따르면 업무연관성을 가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2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3월23일 해수부가 출범한 이래로 지난해 19명, 올해만 6명의 퇴직자가 산하기관과 유관기업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사장, 이사장, 본부장, 전무 등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퇴직자는 8명이며, 민간 기업이 아닌 해수부 산하 협회 및 공사 취업자 역시 업무상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관련 민간 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 시설 조정 등이 가능한 업체들"이라며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해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찰 등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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