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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만도 인수금액 거짓신고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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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억원에 인수 후 1463.4억원으로 신고해 거짓 공시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개최한 17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 한라에 대해 ㈜만도 양수 계약의 취득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3천71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2008년 1월28일에 ㈜만도의 경영진 주주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천292주를 1천59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 금액을 지급했다. 회계상으로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1천593억원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그 해 3월12일에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 정정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시에는 양수가액을 1천463억4천만원으로 거짓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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