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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앞둔 정부, 위약금 제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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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약자 위약금 부담↑, 그 외 이용자 부담↓"

[허준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반환금(위약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반환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고객들의 2년 약정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할인반환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불법보조금을 이용해 단말기 유통시장을 왜곡시켜온 이른바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단기간 내 해약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지만 그 외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반환금 부담이 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인해 반환금이 많이 적용된다는 오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이 새로 생겼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두가지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반환금은 세가지,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두가지만 적용

우선 이용자가 신경써야 하는 반환금은 크게 세가지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위반환금도 있다.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은 고객이 이통사에게 2년간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고 받는 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이다. 2년 약정을 했지만 2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하는 반환금이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역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내는 반환금이다. 기존에도 이 제도가 존재했지만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된 관계로 유명무실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지원금 관리가 투명해지는 만큼 이 반환금에 대한 관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이 신경써야 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반환금'도 생겨났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2년 동안 요금 할인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2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에 할인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이통사에 돌려줘야 하는 반환금이다.

세가지 반환금이 존재하지만 어떤 고객이라도 적용되는 반환금은 두가지를 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이 적용되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약정할인 반환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이 적용된다.

물론 약정기간을 모두 채운 뒤 해지하거나 통신사를 이동하면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는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흔히 위약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지원금 반환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말많은 반환금… 정부, 어떻게 개선할까?

이같은 미래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환금 제도가 최대 16개월까지는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내야 하는 반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제도는 2년 약정의 경우 0~6개월, 7~12개월,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 단위로 끊어서 반환금 부과율을 책정한다. 각 통신사별로 부과율의 소폭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0~6개월은 100%, 7~12개월은 60%, 13~16개월은 30%, 17~20개월은 -20%, 21~24개월은 -40%다. 16개월까지는 반환금이 누적되고 17개월부터 반환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62요금제를 사용하는 A라는 고객이 24개월 약정계약으로 매달 1만6천원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A라는 고객이 1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정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반환금은 (1만6천원 X 6개월 X 100%)+(1만6천원 X 6개월 X 60%)+(1만6천원 X 4개월 X 30%)이라는 계산에 따라 17만2천800원이 된다.

6개월마다 부과율에 따라 반환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반환금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 16개월을 사용하든 6개월을 사용하든 첫 6개월에 적용되는 부과율은 동일하게 100%다. 6~12개월도 마찬가지로 12개월을 사용하든 16개월을 사용하든 적용되는 부과율은 60%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한 기간이 길어지면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이통사들은 6개월 단위로 부과율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기형적인 반환금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제도대로라면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가 반환금이 제일 적고 13~16개월 정도 이용한 고객의 반환금이 제일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미래부도 반환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단순히 새로 생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 만이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까지 같이 손본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반환금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약정을 맺고 적게 사용한 고객은 반환금을 많이 내고 길게 사용한 고객은 반환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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