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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과장 광고, 신발업체 9개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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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 본사 국내광고 주체 인정해 첫 제재

[장유미기자] "신고 걷기만 해도 강력한 피트니스 효과, 일상속의 쉐이프업스(Shape-ups)로 관리되는 S라인. 그녀의 몸매는 누가 관리해주는 걸까?"

스포츠 브랜드 스케쳐스가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이 광고 문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몸매 관리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스케쳐스 외에도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도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25일 공정위는 기능성 신발과 의류를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외국계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3개 외국본사에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실행 당사자인 국내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거짓 또는 과장 광고했다"며 "이미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돼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경쟁당국 처음으로 그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 5~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측정 시간도 최소 10걸음에서 최대 2분30초 정도로 매우 짧게 측정한 객관성 없는 기능성 평가수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복 '이지톤'은 근육활동 수치, 칼로리 소모량 수치, 다이어트 효과 수치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발뿐 아니라 이지톤 의류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상반신의 장기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스케쳐스 '쉐이프업스'는 신발 판매실적을 추정해 산정한 근거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기능성 또는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르까프 '더핏-밸런스핏'은 관련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발 기능이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며, 프로스펙스 'W'는 신발에 적용된 신발창 기능이나 기술이 국내 특허를 취득한 것에 불과함에도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만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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