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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지급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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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요금제도 혜택" vs "단통법 취지에 어긋나"

[허준기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에 포함된 요금제 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전체 혜택이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는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을 이용자의 요금제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보조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3만5천원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시된 보조금의 절반인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재차 알려지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데 오히려 요금제별로 보조금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주는 것이 핵심"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별 보조금 차등지급 조항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보조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는 보조금을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지급하도록 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 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원치 않은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쓰도록 강요받고 있다. 본인이 원치 않은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27만원 받더라도 요금으로 추가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

하지만 요금제별로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치 않은 고가 요금제 이용이 사라지고 정확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이통사들도 보조금도 요금제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기대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는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구매 후 이용자가 요금제에 가입해서 발생하는 기대수익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7만원대 요금제와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요금제에 상관없이 100%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통사 측의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요금제와 무관하게 단말기만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 만큼 요금제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은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제 차별은 약정할인으로 충분" 목소리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조금은 사용하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게다가 이미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약정할인으로 요금제별 차별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혜성(29세, 여) 씨는 "휴대폰을 구매할때 받는 보조금은 우리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해달라는 의미로 받는 보조금이지 않느냐"며 "고가 요금제를 써달라는 의미로 받는 것은 약정할인이다. 이통사와 정부가 약정할인과 보조금을 교묘히 이용해 오히려 고가요금제 이용을 부추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이용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국회 미방위 문병호 의원은 23일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데 이는 단통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방위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도 "보조금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 고가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약정할인이지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을 눈앞에 둔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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