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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명절, 최소 하루는 쉬는 법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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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종사 수만명 노동자, 명절 때 하루도 못 쉬어"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가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의 의무 휴업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준 대규모 점포) 노동자들의 한숨과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백화점은 명절 당일날이라도 쉬는데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 1천200개가 넘는 SSM들은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국 대형 마트 등에 종사하는 최소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고통에 처해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부터 노동자들도 최소 하루 이상은 쉴 수 있도록 유통 대기업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휴업하는 것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원칙적으로 매달 이틀의 공휴일날 의무 휴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전국의 유통 대기업들이 대부분 하루도 쉬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심지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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