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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기업부담,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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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금액은 부지가액 수준, 공장건축면적률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의 하나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이달 현재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 중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납부해야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하게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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