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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vs 인터넷 업체, 청소년 보호법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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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때마다 본인인증" vs "과도한 규제, 이용 불편"

[정미하기자]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성인콘텐츠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콘텐츠 사용자의 이용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이용불가콘텐츠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업체에 시정요청을 보냈다.

시정요청은 지난 2012년 개정돼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16조에 명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인터넷업체들, 여가부 조치는 사용자 불편 초래

문제는 해당 법률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여가부의 시정요청에 대해 인터넷 기업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모든 회원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 즉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가입자들은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여가부의 시정요청은 일반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에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라는 방침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체는 회원 가입시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회원을 제외하고, 비회원에 대한 추가 본인확인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성인아이디를 대리 사용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반 성인 이용자의 불편까지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가입할 때 성인임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계정 도용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포털이 준법 의지 보이라"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회원 가입 기반의 성인인증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청소년들의 성인콘텐츠 이용을 막지 못해 본래 법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청은 이미 이뤄져왔다"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선두주자인 포털 사업자가 준법 의지를 보여 청소년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부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지니), 네오위즈인터넷(벅스)와 같은 음원사업자는 시정요청에 따라 일명 '19금' 음원이나 뮤직비디오에 대한 추가 성인 인증 절차 마련에 나섰다. 반면 포털사업자들은 여가부의 시청 요청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당장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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