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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온라인쇼핑도 휴대폰 인증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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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수단 제시, 간편 결제도 확대

[이혜경기자] 올 하반기 중으로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인증수단이 제시된다. 또한 8월부터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30만원 이상 결제가 가능하고 간편결제도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등의 제한으로 인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위는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고,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 전용 쇼핑몰 케이몰24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내국인은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도록 관행적으로 요구 받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는 데다,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이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카드사·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키(PKI) 기술 한 가지만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만 요구했던 부분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조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카드사 간편결제는 금액 무관하게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PG사 간편결제는 휴대폰인증만으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되는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보다 간편한 새 결제서비스 도입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대신,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미래부에서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 없이도 구현되는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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