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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제도·정부간 수출계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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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中企 수출 확대 기대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 수출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가 필요한 농업·어업·수산업·서비스업 분야의 조합 등 특수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경우 선정 가능하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는 내달 25일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간 수출계약(G2G)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간 수출계약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다.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인정돼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방산물자와 달리 일반물자는 현행 계약 당사자 및 절차 규정 등이 없어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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