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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법인자금 횡령 여전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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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개인재산 엄격 분리 관리…"혼동될 여지 없어"

[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이 엄격히 분리돼 사용됐음을 증명함으로써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며 "자금이 섞여 있었다면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두고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특히 검찰은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해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증인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일계표상에서 합쳐졌을 뿐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이 나눠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증인은 당시 이 회장의 차명주식 매각 자금을 관리하던 한 모씨로, 공적자금과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별도로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미술품·와인 등의 구매를 위해 이 회장이 사적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다른 진술로 이 회장 측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한 씨는 "당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사적용도 사용처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다"며 "부외자금과 선대 재산이 같은 금고에 있었지만 각각 맡은 담당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차량 등을 구입할 때는 차명주식을 매각한 다음 수표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이 회장의 개인 생활비도 모두 이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자금을 각각의 금고를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한 곳에 뒀다는 것은 자금을 엄격하게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금고에 들어온 현금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았다는 전 재무2팀장인 이지영의 진술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금고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나의 금고에서 관리해도 각각의 장부를 만들어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돼 왔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었다"며 "자금이 혼동되면 결산 시 오류가 발견될 때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반드시 분리 보관했다"고 답했다.

앞서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국내 차명주식 보유 관련 조세포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원주에 대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타이거갤럭시를 통한 조세포탈은 유죄로 인정하나, 나머지 각 SPC와 관련된 혐의는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시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일본 부동산 배임행위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사진=박세완 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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