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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두언 파기 환송…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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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최종 판결 연기, 서대문을 재보선서 제외

[채송무기자] 대법원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정두언 의원의 최종 판결은 미뤄지게 됐고, 서울 서대문을은 7·30 재보선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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