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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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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수억원 상당 금품 제공받은 단서 포착

[장유미기자]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사진)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 6억5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청탁성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횡령 자금 2억여원을 상납 받고 여러 곳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단서를 포착해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했으며, 배임수재 혐의 액수를 특정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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