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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본인확인 위해 '마이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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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내달 시범운영 거쳐 8월 7일부터 서비스

[김국배기자] 안전행정부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10일 안행부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마이핀을 쓸 경우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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