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과거 재직 직원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통장을 만들어 '실명제'를 위반한 일이 '횡령'사고로 와전되자 국민은행이 적극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횡령이 아닌 단순 실명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국민은행 한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29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2년 전에 제기된 것으로 직원의 횡령 사고가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9년 국민은행 직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남편 B씨의 동업자인 C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B씨와 C씨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공동 대표 관계로 있었다. 사건은 2012년 C씨가 자기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됐다며 국민은행에 민원을 제기하기면서 드러났다.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A씨는 이미 퇴직한 후였다. A씨는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던 2010년 퇴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A씨가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도된 것처럼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A씨는 이미 퇴사한 이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 A씨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내리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틀린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 금융회사 취업 시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A씨의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검사국 관계자도 "해당 민원인이 최근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이 아니라 실명제 위반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내용에 횡령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만약 횡령이 발생했다면 이미 사건을 인지한 2년 전에 수사를 의뢰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민원과 관련해 금감원이 국민은행 특검에 착수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 특검은 전산시스템 교체 건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이사회와 이건호 행장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은행은 내일(30일) 이사회를 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