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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법인자금 횡령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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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 혐의" 주장에 이 회장 측 반박

[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회장이 개인재산까지 회사 공적용도에 사용한 것만 봐도 횡령 혐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검찰은 여러 판례를 예로 들며 법인자금 조성 자체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맞섰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원심은 검찰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면서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 지난 공판에 이어 이채욱 CJ(주) 대표, 허민회 CJ(주) 경영총괄 등 CJ그룹 주요 임원진이 법정에 나타나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특히 건강악화로 재수감된 지 14일 만에 병원에 재입원한 이 회장은 이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이 회장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두고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불법영득의사'는 비자금 조성 당시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회장에 대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 측이 부외자금 사적 용처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이 회장 개인적 비용으로 (미술품 등을) 모두 구입했다는 사실도 있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전 재무팀장이었던 이지영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지영은 원심에서 과장되고 거짓된 진술을 했으며, 이에 대해 다시 명백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998~2005년 사이 조성된 부외자금 603억원을 미술품·고가 와인 등을 구입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자체로도 충분히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목적, 관리, 보관 방법, 사용처 등을 비춰봤을 때 조성 자체로도 개인경비 마련을 위한 횡령 혐의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사용용도 자체가 이 회장의 개인재산으로 귀속된다는 전 재무팀장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지만 사용처 입증뿐 아니라 사용자금 특정조차 못해 결심 직전 조성횡령으로 기소 변경, 원심이 이를 범죄라는 선입견에 기초해 유죄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국내 차명주식 보유 관련 조세포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원주에 대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타이거갤럭시를 통한 조세포탈은 유죄로 인정하나, 나머지 각 SPC와 관련된 혐의는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시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일본 부동산 배임행위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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