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중고차 시장에서 LPG 차량은 가장 시세를 알기 어려운 차종으로 꼽힌다. 유류비를 걱정하는 서민들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LPG 중고차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우 유동적으로 책정되는 만큼,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식 현대차 그랜저 HG LPG는 2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06년식 현대차 그랜저 TG LPI는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96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식 기아차 로체 이노베이션 LPI LX20은 8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출시된 한국GM 올란도 LPG LPZ 프리미엄은 1천800만원, 이미 단종된 2001년 레조 2.0 LPG 다이아몬드는 딜러들에게 230만원에 판매됐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유류비와 다양한 취득세, 공채 등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LPG 차량을 많이 찾는다"며 "LPG 차량의 엔진 소음이 적은 편이며 점화플러그와 엔진오일 교체시기도 길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LPG 차량를 구매할 때는 유의할 점이 많다.
LPG 레저용차량(R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경차 등 LPG를 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중고차의 경우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세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우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구입 대상자가 5년(60개월) 이상 차를 소유했다면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게 이전 가능한 LPG 중고차는 시세가 높은 반면, 이전 불가능한 LPG 중고차는 구매고객이 한정돼 있어 시세가 떨어진다.
LPG 중고차의 시세 차이는 택시, 장애인용, 렌터카 등 다양한 용도의 활용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차량 내·외부 옵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택시와 렌터카의 경우 기본 옵션의 차량이 많아 시세가 떨어지는 편이다.
또 택시와 렌터카 용도의 중고차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많다. 렌터카의 경우 자신의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험하게 운전하는 습관 등을 감안하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LPG 중고차 시세의 경우 일반인 이전 가능, 옵션 여부, 렌트 및 택시 이력 여부 등 기존 중고차 시세보다 감가 요인 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LPG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곳에 중고차 가격 비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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