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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배상금 1억2천만弗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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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과정서 배상금 총액 변동없어…애플 요구액 20분의 1 수준

[안희권기자]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이 1억1천968만달러로 확정됐다. 지난주 2차 특허 소송 평결에 일부 오류가 발견돼 재심의를 했으나 삼성이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총액은 바뀌지 않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2일 내린 평결 원안 오류를 수정했지만 삼성이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1억1천968만달러를 그대로 유지했다.

배심원단 평결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던 갤럭시S2 모델의 배상금이 새로 추가되고 빼는 과정에서 총액은 이전 평결 액수와 같았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 특허권(647)을 침해했고, 일부 제품이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721)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 단어 자동완성 특허권(172) 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각각 9천869만달러, 299만달러,약 1천800만달러 총 1억1천968만달러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배상금은 애플이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천400달러로 바뀌지 않았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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