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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또 다른 승자는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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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특허 공세 예봉 꺾어…시장 판도에 영향 미칠듯

[김익현기자] 예상대로 ‘구글 변수’는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일(현지 시간)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하지만 배상금 액수는 애플 요구액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돼 삼성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울 것 없는 결과가 됐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삼성 제품들이 애플 데이터 태핑(647)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하지만 밀어서 잠금 해제(721)를 비롯해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에 대해선 일부 제품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평결 결과는 삼성 뿐 아니라 구글에게도 상당한 힘이 될 전망이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겨냥한 것이 사실상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됐다.

IT 전문 매체 리코드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삼성과 애플 2차 특허 소송의 또 다른 승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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