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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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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논란에 미방위 통과 법안 한때 '발목'

[윤미숙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미방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120여개 계류 법안을 일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단말기유통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발전법 등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과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이 2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방송 유관 직종 2급 이상 공무원 ▲언론 관련 단체·기관에 15년 근무 ▲방송 관련 보호 활동 15년 경력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미방위는 여야 합의로 '각 항을 합산해 경력 15년 이상이면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라는 조항을 추가, 관련 경력을 합산해 15년 이상을 충족하면 되게끔 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력 미달' 문제로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 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 4개월), 입법보조원(2년 10개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년 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 5개월)·객원교수(1년 10개월) 등 모두 18년 경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을 받있다.

문제는 고 후보자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해도 각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합산으로도 자격요건이 안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정신에 맞게 법안의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고 후보자 임명을 염두에 두고 미방위 통과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고삼석씨 개인에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방위를 통과한 규정을 누더기처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방위 통과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법사위 전문가들의 미세한 자구 조정 건의가 있었는데 이를 '누더기 법안'이라니 조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 같은 여야 대립으로 오후 늦게까지 공방을 벌이다 방통위 설치법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한 뒤 단말기유통법 등 나머지 미방위 소관 법안을 먼저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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