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 증인심문 과정이 끝났다. 이번 소송 배심원들은 총 50시간 동안 두 회사가 고용한 특급 변호사들의 변론과 증인 심문을 경청했다.
이런 격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의 궁금증 중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IT 전문 매체 리코드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배심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 배심원들은 ▲삼성과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사용한 특허권을 선택한 이유 ▲애플이 처음 삼성을 제소할 때 스티브 잡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스티브 잡스는 그 때 구글을 언급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
배심원들은 또 애플이 삼성의 특허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삼성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복잡한 이번 소송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수준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이런 질문은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럴 때 법원은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만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 중 유일하게 충족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리코드가 전했다.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배심원 평결 양식 8부만 복사해달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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