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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적절 보도 KBS, MBN 등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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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중요도 시의성 고려, 2주 정도 빠르게 의결"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불명확하거나 자극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법정 재제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건의 중요도와 시의성 등을 고려해 기존 심의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약 2주정도 빠르게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부적절한 보도를 내보낸 MBN과 KBS, JTBC에 '경고'와 '주의' 등을 의결했다.

MBN '뉴스특보'는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실종자 구조상황에 대해 사전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KBS 1TV 'KBS 뉴스특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구조 당국이 시신을 추가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선체 내에서 엉켜져 있는 시신을 확인했다"는 등의 진행자 발언과 '구조당국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막을 반복해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당일 해양경찰청 공식 브리핑 사실내용과 다른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를 의결했다.

JTBC '뉴스 특보 진도해역 여객선침몰'은 사고 당일 구조된 학생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이같은 취재행태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주의'를 결정했다.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재허가시 2점의 감점을, '주의'를 받으면 1점의 감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재조치에 대한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제재를 의결하지 않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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