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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게임株 약세…셧다운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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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기자]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게임주가 약세다.

25일 오전 9시 58분 현재 드래곤플라이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5천950원의 하한가에 거래 중이다. 셧다운제 합헌에 2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 계획 발표까지 겹치며 투심이 냉각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는 1%대로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엠게임은 2%대로 내리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라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율이 낮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고수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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