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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수부 마피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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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기관-산하·유관기관 봐주기 관행 근절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3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줬다"며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은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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