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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中企 화학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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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행정협의회 개최…'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양 부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개정됐으나, 내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 관계부처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이어 제1차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선다.

이날 설명회에 이어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다음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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