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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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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다시 일선에서 활동하는 모습 기대"

[이영은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사진) 전 민주당 의원의 무죄 확정 소식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 부실기소라는 논란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거나 돈을 쓴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관리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 전 의원의 억울함이 10분의 1이라도 풀렸길 바라지만 임 전 의원이 겪었을 고통을 함께 한 당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유감을 뜻을 표한다"며 "그가 다시 일선에 나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모든 지지자와 당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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