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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일당 5억 노역'에 국민 공분…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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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통용돼선 안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현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 회장이 조세포털 혐의로 구속됐으나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기업과 재벌의 부정·불법 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결은 특혜, 봐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정상적 불공정이 통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원자력방호방재법 3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핵테러방지법과 복지 3법 등 민생법안이 야당의 흥정 정치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속은 변화 없이 '구태정치연합'으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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