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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SKT에 영업정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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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4일, 7일씩…과징금 SKT 166억, KT 55억, LG유플러스 82억 부과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사업자는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이후 추가적인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166억5천만원, KT는 55억5천만원, LG유플러스가 82억5천만원 등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천원이었으며 사업자 별로는 LG유플러스가 58만7천원, SK텔레콤이 58만원, KT가 56만6천원으로 분석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 SK텔레콤이 90점, KT가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2등과 3등의 벌점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상황에서 근소한 격차의 1, 2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시장의 혼탁을 주도한 주도사업자들(LG유플러스, SK텔레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영업정지로 인한 영세 제조사, 판매점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같은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13일부터 LG유플러스와 KT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의결할 예정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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