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티켓몬스터의 티몬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앞으로 티몬과 서울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판매되는 불법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혐의 물품 및 서류상의 비정상적인 사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은 정보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티몬은 세관과의 직접적인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그들의 사이버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티몬과 서울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판매와 밀수 등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신뢰 강화에 큰 위협이 되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당사자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해 이뤄지게 됐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서울세관과의 MOU 체결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티몬이 앞장서게 돼 기쁘다"며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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