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등이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곧 입법예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 본인 확인·식별코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번호 대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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