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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FCC 망중립성 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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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측 항소로 대법원 공방 이어질 듯

[원은영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의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정과 관련한 FCC와 버라이즌 간 소송에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FCC의 망 중립성 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FCC는 지난 2010년 확정된 오픈인터넷 정책 하에 망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망중립성 규정에 따라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ISP)가 넷플릭스 등과 같은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고속 회선을 제공해주고 과금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해왔다.

버라이즌 측은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혁신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인터넷 접속과 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제재받지 않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FCC와 의회가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FCC 측은 기존 오픈인터넷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과 FCC간 불꽃튀는 법적 공방은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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