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매달 두 번씩의 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대형마트 운영자들이 낸 헌법 소원이 26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은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후 각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하자 이에 반발해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첫 위헌여부 판단으로,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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