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KBS가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는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담은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에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적용 범위를 TV 수상기가 아닌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수신기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지난 12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KBS는 수천만 대의 TV 수신 기기에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이사회 의결없이 제출, 공문서 위조"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K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TV를 수신할 수 있는 태블릿, 모바일까지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 수상기가 없는 국민들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KBS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수신료를 내야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수신기기로의 수신료를 확대하자는 것은 3천만이 넘는 스마트폰 가입자에게도 수신료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장이 큰 것인지를 간과하고 단순히 수신료를 부담시켜서 득을 보겠다는 단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들만 담아 방통위에 검토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도 않은 '수신료 적용 범위 확대', '3년 마다 수신료를 자동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담은 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물가연동제나 수신기 확대 등은 참고자료에 붙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건의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느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수신료 인상해도 회계분리조차 안하려"
이밖에도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광고 축소 계획이나 회계분리,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은 빠져 있어 상임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과거 김인규 사장이 4천800명 중 600명 감원하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조정안에서는 160명만을 감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광고를 언제쯤 폐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과거 수신료 인상안보다 진일보 한 내용이지만 광고 감축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계분리가 선결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KBS측하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은 수신료 인상이라고 본다"면서도 "KBS 수신료 조정안을 보면 광고를 줄여가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언제 중장기적으로 할지 내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내용이 마련돼야 하며 회계분리 역시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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